2021.12.30 발의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상속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와 한정승인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원 허가 제도 도입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의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할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 이때는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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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변경 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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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된 상속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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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능력자
미성년자나 피성년자처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유로 인해 스스로 법률행위를 완벽하게 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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