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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실제 재산보다 초과한 사실을 법정대리인이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제한능력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는 사전에 상속 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해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020조 및 안 제10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제1026조의2(제한능력자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