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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상속숙려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의제가 되어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숙려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절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0조, 제1026조의2 및 제1027조).
현행
개정안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6조의2(제한능력자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