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를 직접 조사하고, 인골이나 미라 같은 중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지표조사 권한 강화
발굴 조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행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지표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이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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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골이나 미라 등의 신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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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표조사
땅을 파기 전에 땅 위에서 유물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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