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조사 권한 부여
현재는 건설공사 시행자만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할 때 직접 지표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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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조사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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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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