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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함)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며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매장문화재를 철저하게 보호 및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