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의 분포ㆍ매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개발행위를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人骨)과 미라(mummy)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ㆍ보관되도록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미라 등 역사적·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중요출토자료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며, 연구ㆍ보관을 위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이 출토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ㆍ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65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