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발굴 현장에서 나오는 인골과 미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골·미라의 문화재적 가치 인정
발굴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인골이나 미라가 단순한 시신이 아니라, 과거 사람들의 질병이나 생활 습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보호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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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인골, 미라 등 중요 자료가 출토되면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 이때 연고자가 없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골이나 미라 등 중요 자료가 출토되는 경우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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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골(人骨)
사람의 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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