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콘텐츠 산업 육성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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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정책 수립,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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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부가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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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
문자, 소리,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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