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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지자체의 경우 각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ㆍ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법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애인 역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및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기본계획)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82 · 콘텐츠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