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색에 맞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역할 강화
기존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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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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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산업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나 재미를 담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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