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은 노동장려금으로 바뀌어요.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서 근로자, 근로소득, 근로계약, 근로시간 같은 말을 노동자, 노동소득, 노동계약, 노동시간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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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20조(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 등
변경 후
제20조(노동소득) 노동소득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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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원문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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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
일을 하고 받는 월급, 임금, 상여금, 수당 같은 소득이에요. 이 법안은 이를 노동소득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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