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자 용어 정비24건
기존의 '근로자'나 '근로소득'이라는 표현을 '노동자'와 '노동소득'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50조개정지금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소득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여부를 결정해요.
- 제66조의2개정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 지급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바뀌어요.
- 제87조개정개인지방소득 구분 시 기존의 근로소득 대신 노동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89조개정지방소득세 부과 시 대상이 되는 소득을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25조개정기존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 감면 규정이 '노동자'를 위한 복지 감면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81조개정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기간제노동자 등이 포함되는 내용이 구체화돼요.
- 제81조의2개정주한미군 관련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명칭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94조개정근로소득세액공제의 명칭이 노동소득세액공제로 변경돼요.
- 제97조의4개정특별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자 등 관련 용어가 노동소득 및 일용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8조개정급여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금액이 노동소득금액으로 변경돼요.
- 제106조개정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에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표현이 노동소득으로 변경돼요.
- 제106조의2개정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에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13조의2개정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가 상시노동자 수로 변경돼요.
- 제114조개정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용어가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노동자로, 청년·장애인노동자 등으로 정비돼요.
- 제115조개정병역 이행 후 복직한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115조의2개정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시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이 '여성'에서 '여성'으로 유지되지만, 관련 용어가 '노동자' 등으로 정비돼요.
- 제115조의3개정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시 대상이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노동자'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15조의4개정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시 대상인 '근로자'와 '상시근로자'가 '노동자' 및 '상시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116조개정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대상이 '근로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17조개정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기간제/파견근로자'에서 '기간제/파견노동자' 등으로 용어가 정비돼요.
- 제118조개정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노동자'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37조개정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153조개정외국인투자에 따른 소득세 감면 시 대상이 '상시근로자', '청년/장애인근로자'에서 '상시노동자', '청년/장애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54조개정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공제 시 대상이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노동자'로 용어가 정비돼요.
기본 정의 및 권리3건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관련된 정의를 명확히 하거나 범위를 넓힌 조문들이에요.
- 제3조개정기존의 '장해' 정의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노동능력'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 제40조개정고용노동부의 업무 범위에 근로조건과 노동자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6조의3개정근로관계법령 준수 문구가 노동관계법령 준수로 바뀌어 표현이 더 포괄적으로 조정돼요.
특구 및 지역 지원6건
특정 산업 단지나 지역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05조개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지원 시 상시근로자 관련 규정의 용어가 상시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55조개정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한도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56조개정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관련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57조개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세액 감면 규정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158조개정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관련 내용이 변동 없이 유지돼요.
- 제159조개정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세제 및 행정 처리4건
세금 계산 방식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30조개정유급사무직원 산정 시 '근로'와 '일용노동자' 등 관련 용어들이 상세하게 정의되어 포함돼요.
- 제174조개정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시 적용되는 상시노동자 수 등 관련 기준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176조의2개정세액감면 및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 방식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5조개정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 중 근로기준 관련 내용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