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의 안
번 호
14162
발의연월일 : 2021. 12. 29.
발 의 자 : 소병철ㆍ김영배ㆍ박성준송기헌ㆍ오영환ㆍ위성곤윤재갑ㆍ이수진ㆍ임호선장철민ㆍ정일영ㆍ진성준의원(12인)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勤勞)”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한편, “근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1890년대 이후 나라의 부강을 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6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8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60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64호) 및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18조(기초공제)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소득의 구분)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0조(근로소득)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13(자료요청)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