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과 노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 설치 대상 확대
현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에만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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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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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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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로 인해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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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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