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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의 객차, 선박 등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주로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 대한 설치의무가 없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