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 구비 대상 확대
공항, 철도, 항만 등 기존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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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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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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