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취약계층 보호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비치하도록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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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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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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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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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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