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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ㆍ항만ㆍ여객시설의 대합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으로 노약한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