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용업소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기기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용기기의 정의와 범위 명확화
현재 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제품을 '미용기기'로 정의하여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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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미용업의 정의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 기계 등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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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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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용기기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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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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