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미용실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기준을 세우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용기기의 명확한 정의
현재 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제품을 '미용기기'로 새롭게 정의해요. 이를 통해 의료기기와 혼동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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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미용업에서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미용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하며, 단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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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미용기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품질과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변조 금지와 부작용 보고 의무를 강화했어요.
미용기기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타 법령과의 관계를 정한 내용이에요.
미용기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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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용기기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사용하는 기구나 장치 중 안전성이 입증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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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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