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피부미용업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미용기기의 정의와 구분
질병 치료가 아닌 순수 미용 목적이며, 인체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는 기구·장치 등을 '미용기기'로 새롭게 정의해요. 이를 통해 의료기기와는 다른 별도의 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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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미용업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등 미용기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질병·상해 치료 목적이 아닌 순수 미용 목적의 기구, 장치 등을 '미용기기'로 정의하고,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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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미용기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위원회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부작용 관리와 허위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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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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