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는 자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기기 사용권자에 대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의료기기 사용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경우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의료법」에 따라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에서는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하며,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병 및 상해의 진단, 완화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인체 구조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지정 및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3(미용기기심의위원회)
제8조의4(미용기기의 기준 규격 등)
제8조의5(미용기기의 안전관리 등)
제8조의6(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