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다수의 피부미용업소가 처벌을 감수하고 온열기,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흡인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용기기의 안전관리와 미용기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순수한 미용목적으로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 등을 받는 제품이나 그 밖에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용도구에 해당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신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미용기기는 손님 1인 마다 소독한 후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제2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미용기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8조의3(미용기기의 기준규격 등)
제8조의4(미용기기의 안전관리 등)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