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평형수 관리법 등 3개 법률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실형과 집행유예의 구분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묶여 있던 결격사유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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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2조
변경 전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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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폐기물과 환경관리업의 결격사유와 등록 취소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오염영향조사기관과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및 취소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공통적인 결격사유 범위와 임원의 자격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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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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