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결격사유)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71조(결격사유)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7조(결격사유)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