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평형수 관리법 등 3개 법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집행유예와 실형의 구분
기존에는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묶여 있던 결격사유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나누어 명확하게 구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2조
변경 전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 기간 등 결격사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있을 때의 조치 규정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