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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발의 ·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결격사유)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71조(결격사유)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