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관련 허가 및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나이 제한을 낮추고, 처벌 기록에 따른 결격 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기준에 맞춘 연령 제한 완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그리고 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나이 기준을 기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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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제4호
변경 전
20세 미만인 자
변경 후
19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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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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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어떤 권리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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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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