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여권 발급이나 해외이주 제한 시,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실형과 집행유예의 구분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표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함께 묶어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분리해서 규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국민이 법을 적용받을 때 더 예측하기 쉬워진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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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권법 제12조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여권 발급 거부 등을 규정함
변경 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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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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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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