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등 관련 법률에서 위원 임명 시 결격사유를 실형과 집행유예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의 명확한 구분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함께 묶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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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법 제99조 제4항 제2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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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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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맡길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그 자격을 주지 못하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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