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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13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