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소지, 취급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규정의 명확화
제조업자, 소지자, 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를 정할 때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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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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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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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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