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4. ∼ 6의2. (생 략)
개정안4. ∼ 6의2. (현행과 같음)
현행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6의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6의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