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의무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다 희생된 군인과 경찰·소방대원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별도의 기념일 지정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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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경 전
현재는 병역의무자가 직무 중 사망할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예우를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무하는 전문직 군인·경찰·소방관과 달리, 의무적으로 복무한 분들을 위한 별도의 기념일(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추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요.
추가 정보
이 법안은 현재 특별한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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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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