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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 병역의무자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직업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서 예우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및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를 수행하는 사람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직업으로서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사람과는 별도로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역병 등으로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직의무군경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