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의무복무 중 순직한 현역병과 의무경찰 등의 희생을 기리는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 지정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의무적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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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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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요구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복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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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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