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춰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가중처벌 요건 구체화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해 법적 근거를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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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 제1항
변경 전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구체적인 요건(벌금 이상의 형 선고 후 10년 내 재범)과 가중 비율(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담은 새로운 체계로 대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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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시행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경우에도 개정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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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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