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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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변경 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할 때 세금을 감면받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감면 대상 사업에 '미래자동차산업'을 추가하여, 연구개발특구뿐만 아니라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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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은 법 시행 이후 입주한 경우부터, 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은 법 시행 이후 전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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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단체(법인)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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