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래자동차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미래자동차 관련 지원 근거를 하나로 모으고, 커넥티드 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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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함께 통과되어야 내용이 실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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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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