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과 사업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미래자동차 산업 지원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자동차 분야의 성장을 돕기 위해, 관련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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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
변경 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연구개발특구뿐만 아니라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여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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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세금 감면은 법 시행 이후에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거나,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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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개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 내는 지방세로, 국세인 소득세에 부가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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