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5조의2(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