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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13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