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의 판매·폐기·재활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업기계 유통 및 폐기 관리 강화
농업기계를 새로 팔거나 중고로 거래할 때 그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농업기계를 폐기할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재활용 부품의 기록과 보관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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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폐기'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정의가 없었거나 부족했어요.
변경 후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기능을 없애는 '폐기'와, 폐기된 농업기계를 인수해 수리용 부품을 회수하고 처리하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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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기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해체재활용업자의 업무 범위와 보고 의무,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농업기계의 거래 시 신고 의무와 하자 고지, 환불 관련 규정이에요.
부정한 방법이나 규정 위반 시 취소, 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부과 강화
신규 판매나 중고 거래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재활용 부품임을 알리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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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를 인수하여 수리용으로 쓸 수 있는 부품을 회수하고, 남은 부분을 폐기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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