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의 고유번호를 본체에 각인하고 판매 정보를 관리하여 농업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농업기계 고유번호 각인
트랙터와 같은 고가의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본체에 고유번호를 지워지지 않는 '각인' 형태로 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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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변경 전
농업용 트랙터 등에 대해 농업용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고유번호를 농업기계 본체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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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업기계 신고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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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인
글자나 모양을 새기거나 파서 새기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번호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본체에 직접 새기는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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