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의 중고 거래와 폐기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기계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업기계 신고제 도입
현재 농업기계는 자동차처럼 등록하지 않아 중고 거래 시 이력 확인이나 소유권 파악이 어려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고거래나 폐기 시에만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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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폐기'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기능을 못 하게 만드는 '폐기'와, 폐기된 농업기계를 인수해 부품을 회수하고 처리하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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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농업기계 폐기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폐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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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요청을 받은 농업기계를 인수하여 수리용 부품을 회수하고, 남은 부분을 폐기하며 말소 신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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