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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기계(농기계)는 자동차처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중고거래 시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농기계 소유권 확인과 폐기 여부 등 체계적인 관리도 부재한 실정임.
농기계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여론도 있지만 등록제를 도입하면 면허·보험·등록비 등 농업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농기계 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도모하려 함.
이를 위해 농기계 중고거래 업체에 농기계를 판매·폐기하거나 중고거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 함(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제9조의5(중고거래의 신고)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