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 구매자가 중대한 하자로 고장이 났을 때 제대로 보상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판매 시 하자 정보 고지 의무화
농업기계 제조사와 수입사가 기계를 판매할 때, 공장에서 출고된 후 구매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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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 및 고지의무)
변경 전
현재는 농업기계의 종류를 구분하고 제조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장 출고 후 인도 전 발생한 하자의 수리 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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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농업기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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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
알리고 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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