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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관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ㆍ판매자가 자동차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및 수리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하자가 있는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기계는 자동차보다도 고가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없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제조ㆍ판매자등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수리를 한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제10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