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땅도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성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50% 넘게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택지'로 분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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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4호바목
변경 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특정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공공택지로 규정함
변경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특정 시행자 또는 해당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공공택지로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공택지 정의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되는 공동주택 용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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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통해 조성된 땅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하여 가격을 조절하는 대상이 되는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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